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오송참사 '부실 제방 관리' 혐의 전면 부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감리사 등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비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고, 임시 제방 붕괴 우려 신고를 받고도 관계 기관이나 지휘부에 전파·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시공사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6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행복청 광역도로시장 A 씨 측 변호인은 "관리관들이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맡는 상황에서 모든 현장의 진행 상황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 씨 측도 "행복청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 처리의 완전성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측 변호인은 "미호강 유지·보수의 1차적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며 "매년 400-500건에 이르는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상급자가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제방 절개 사실을 인지한 뒤 발주청인 행복청에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간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6일 연속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내던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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