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쿠팡 등 전자상거래 금융사고 확산 방지법 발의
박태영 기자 2026. 1. 7. 15:42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쿠팡과 같은 전자 상거래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가 금융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가 하나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플랫폼에서 유출된 정보가 계정도용, 부정결제 등 2차 금융피해로 이어질 위험이크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만을 전제로 통지·대응 의무를 두고 있다.
쿠팡처럼 사고의 출발점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어, 금융당국의 즉시 파악과 선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했듯, 계열사 간 계정 연동 구조에서는 플랫폼 해킹이 전자금융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위험 신호를 제때 공유받아야 계정도용과 부정결제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구조를 방패로 삼아 신고와 대응을 늦추는 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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