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도 아동수당, 해 넘겨 합의… 39만명 2월부터 받을 수도

박경담 2026. 1.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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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법, 국회 복지위 통과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엔 중1까지
남은 절차 감안, 2월 지급 가능성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세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선을 8세(2017년생)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8세는 아동수당을 1월이 아닌 2월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감안하면 이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단 정부는 지급 시기가 2월로 미뤄지면 소급 적용해 1월분도 빠짐없이 줄 방침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초 집행이 불투명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아동수당 대상을 7세 이하에서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생으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8세와 그보다 어린 아동은 중학교 1학년까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광역시 제외) 아동에 대한 월 5,000~2만 원 추가 지급은 올해만 시행한다. 이 지역에 아동수당을 더 주는 건 수도권 역차별이란 국민의힘 지적을 반영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5곳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지역으로 새로 넣는다. 인구 감소 지역인 이 5개 구가 광역시에 속했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 지역에서 빼는 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1만 원 더 줄 수 있도록 한 정부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1월분 못 주면 2월에 몰아서 지급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아동수당 신규 대상인 8세 36만2,500명이 1월분(지급일 25일)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가 적지 않아서다. 일단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본회의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공포까지 일주일 안팎 걸린다.

여기에다 8세는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터라, 다시 주기 위해선 계좌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8년 1월생(3만2,000여 명) 역시 8세와 비슷한 상황으로 모두 더하면 39만4,500명 정도다.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이르면 3월부터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려면 법 통과 이후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1월 미지급분, 추가 지급분 등은 소급 적용해 추후에 모두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2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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