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찰청 폐지'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지난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청구인인 시민단체의 법적 권리가 직접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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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청구서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검찰청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기관"이라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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