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창업자금 지원 등 소상공·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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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도는 기존에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온 데 더해 다음 달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 8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6월부터 상생배달앱 가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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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도는 7일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경제·복지·저출생·교통·환경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정리해 공개했다.
도는 기존에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온 데 더해 다음 달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 8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기존 월 1만 원, 연 12만 원에서 월 3만 원, 최대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그동안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한해 60%,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오는 3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 60%,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6월부터 상생배달앱 가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규모도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시설자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늘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장애인 돌봄 바우처 및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등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출생에 대응한 아동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시행하고, 아이 돌봄 지원은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을 늘린다.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저출생으로 정원이 줄어 폐원을 선택하는 어린이집에는 인원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증액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2분기부터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도내 시외버스 479대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스쿨존 '스몸비' 방지 시스템 설치 △교차로 꼬리물기 인공지능 계도 시스템 설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밖에도 생활임금을 기존 시급 1만 1730원에서 1만 2020원으로 인상하고,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한다. 이전 기업 직원 이주 지원비 확대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금액·사용처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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