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 지원자 10명 중 8명이 탈락…대입 문턱 왜 이리 높아? 알고 봤더니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6. 1.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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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부터 대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무더기 탈락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보유한 채 부산지역 12개 4년제 대학(부산교대·동서대·영산대 제외)에 지원한 인원은 총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51명(20.7%)에 그쳤다.

나머지 196명(79.3%)은 불합격 처리됐다. 학교폭력 이력이 감정 요인이나 결격 사유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국립대의 문턱이 높았다. 대학별로 부산대에 지원한 가해자 7명 전원이 탈락했고, 국립부경대는 8명, 국립한국해양대도 13명의 가해자를 거부했다. 부산교대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았다.

사립대인 동아대에도 32명의 가해자가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고신대는 지원자가 없었다. 나머지 사립대에서는 합격자가 나왔다. 동의대 24명, 신라대 7명, 부산외대 7명, 동명대 5명, 인제대 4명, 부산가톨릭대 3명, 경성대 1명 등이 합격했다. 최저 등급 부여와 감점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합격선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을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처분 정도에 따른 감점을 선택했다. 감점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처분은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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