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956년생 주민, 버스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조수현 2026. 1.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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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가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 8000여 명 가운데 66%인 7만 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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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버스요금 23만 원 지원

경기 성남시의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사업 관련 사진.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만 70세가 되는 1956년생 주민은 1만 500여 명으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는 성남 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해야 한다.

성남시가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 8000여 명 가운데 66%인 7만 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70세 이후에 발급받은 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 7500원(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 분기 종료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령층의 이동권이 향상됐다"며 "신규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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