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핫플’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엠제트(MZ)세대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 성안길(행리단길)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수원화성 내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신풍동 일대로, 전체 면적(2만9520㎡)의 76%가 상업구역이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상점과 카페, 공방과 갤러리,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점 등이 즐비하다.
이곳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 지면서 엠제트세대가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됐다. 쇠퇴했던 상권이 활기를 띠자 이 일대 상가 임대료가 2년 새 15%나 상승하는 등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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