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325만원 받는다”…올해 국민연금 2.1% 인상

김미혜 기자 2026. 1. 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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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월 연금액이 소폭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 68만1644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월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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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반영해 이달 지급분부터 적용
공무원·사학·군인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새해를 맞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월 연금액이 소폭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지급분부터 모든 공적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 68만1644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월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이 늘어나 325만1925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월 34만2514원을 받던 어르신은 7192원이 오른 34만9706원을 수령하게 된다.

공적연금의 물가연동 조정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장치다. 물가 상승에도 연금액이 그대로일 경우 체감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구매력을 보전하도록 설계돼있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흐름 속에서 공적연금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 연속적으로 인상돼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물가를 반영한 조정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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