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956년생 어르신, 새해 버스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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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8000여 명 중 약 66%인 7만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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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사진=성남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inews24/20260107071326901kawt.jpg)
올해 만 70세가 되는 1956년생 주민은 약 1만500명으로 생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8000여 명 중 약 66%인 7만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된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강준호 시 버스행정팀장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령층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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