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치 CCTV’ 뒤져놓고 꽁꽁 숨긴 쿠팡…퇴근시간도 조작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고 장덕준 씨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과로사 판정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전 엿새 동안 녹화된 CCTV 영상을 샅샅이 살펴본 후, 관계 기관엔 일부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 내부고발자가 최근 공개한 CCTV 영상.
뛰어가는 고 장덕준 씨 뒤편으로, 모니터 앞에 선 직원들이 보입니다.
장 씨 등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관리자들로, 쿠팡이 관계기관에 제출했던 CCTV 영상 각도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어, 장 씨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병민/변호사/고 장덕준 씨 유족 법률대리 : "작업 지시에 따라서 고인이 뛰어다니는 장면들인데, 이 카메라 자체는 저희가 전혀 존재도 몰랐고. 공개되기를 희망하지 않았던 회사의 의중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쿠팡은 장 씨 사망 전 6일 치 영상을 직원들을 동원해 초 단위로 검토했지만, 산재 조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엔 이 가운데 2일치만 냈습니다.
[정병민/변호사/고 장덕준 씨 유족 법률대리 : "사망 직전 7일 동안 어떤 근무를 했는지도 (과로사) 평가의 기준 중 하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는 그것들(영상들)이 미흡하게 제출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쿠팡 측 조작이 확인된 자료도 있습니다.
쿠팡이 2020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낸 장 씨의 업무시간 기록.
퇴근 시각과 일을 마친 시각이 똑같습니다.
공단의 수정 지시를 받고서야 퇴근 시각을 바로 잡았는데, 수정 전 수치와 많게는 1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석 달로 따지면 14시간 이상 차이 나는데, 출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장 씨의 업무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 겁니다.
[김동민/공인노무사 : "하루로 봤을 때는 10분 내외의 적은 시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12주에 대한 누적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과로사가 최대한 인정이 안 되는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쿠팡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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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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