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25일부터 지급

김찬호 기자 2026. 1. 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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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반영…기초연금도 동일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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