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창호 인권위원장 ‘내란 선전·선동 의혹’ 고발인 조사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은 6일 오후 3시께부터 안 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쪽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재상정돼 공개 논의한 뒤 수정을 거쳐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표(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반대 4표(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로 가결됐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 6명 중 사직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제외한 5명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에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의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선전·선동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내란 특검에 고발됐던 이 사건은 지난 14일 특검팀 수사 종료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
나 사무국장은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명백한 내란 선전·선동이자 비호”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반드시 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 동행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선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적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채 상병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본 1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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