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시간으로 확대

한의동 기자 2026. 1.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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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동 주정차 단속 차량[경인방송 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 강화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됩니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 민원 제기로 제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단속 유예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와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됩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단속 역시 유예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방문객과 지역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화군은 이동 주.정차 단속 차량을 운영하면서 48국도 주변과 강화 KT 전화국 앞 도로 등 상습 교통혼잡 지역의 지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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