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재판 재개했지만 선고 일정 그대로

이민준 기자 2026. 1.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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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1심 선고 예정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변론을 재개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밝힌 대로 오는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특검 측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하자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탄핵 증거란 상대방의 주장이나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뜻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탄핵 증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낸 탄핵 증거는 앞서 내용을 부인해 유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는 진술 조서들”이라며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증인신문 때 관련 내용을 충분히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진술 조서 내용이 제출된 것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 측은 “탄핵 증거로 제출한 진술 조서의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던 사람들”이라며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맞섰다. 이미 탄핵 증거를 제출하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변론을 재개한 만큼, 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신청하시면 변론 재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일은 전과 같이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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