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권진한 기자 2026. 1.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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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 신청 접수…연간 최대 2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농지 확보 비용 완화로 청년 영농 정착·지역 농업 지속성 강화 기대
▲ 영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농업기술센터 전경)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주시가 농지 임대료 지원에 나섰다.

초기 영농 비용 부담이 큰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주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계약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농지 확보 비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이 이뤄져, 제도권 내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비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