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자금 지원·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자금지원 협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yonhap/20260106145328715uqkw.jpg)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천억원을 운영한다.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7천909곳에 업체당 평균 약 3천250만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올해도 1만8천여곳이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시와 시중 6개 은행의 출연금 210억원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이와 함께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천850억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조기 시행해 지난해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시비 1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규모 전통시장 및 떡·기름 등 1차 가공식품을 포함, 정부 행사와 연계한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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