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2.1%인상···최고 월 325만1925원 수령

김찬호 기자 2026. 1.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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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평균 69만5958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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