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따라서"…올해 국민연금 2.1% 더 받는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6. 1. 6. 11:18
최고액 수급자 월 318만5040원→325만1925원
물가 연동 인상,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연합뉴스
물가 연동 인상,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인상분이 적용되면서 월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1만 4314원 늘어난 금액이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18만 5040원에서 325만 1925원으로 6만 8885원 증가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 2514원에서 34만 9706원으로 7192원 오른다.
이번 물가 연동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연금 인상률은 물가 흐름에 따라 변동해왔다.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 인상됐으며 올해는 2.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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