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오늘 변론 재개…16일 선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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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인 16일에 1심을 종결하겠단 방침을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본류'로 여겨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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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됩니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 재개를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론 종결 뒤 다시 재판을 여는 것으로 재판부는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변론 재개를 공지하며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알리며 내란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추가 기일이 진행되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도 연기될지 주목됩니다.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돼 선고 역시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나, 내란 특검팀은 석명 요구에 따른 변론 재개라면 선고기일은 변동없이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인 16일에 1심을 종결하겠단 방침을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본류'로 여겨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 예정이며, 내달 초중순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범죄에 관한 이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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