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개 동 주민이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개 동 주민이 대상이다.
올해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전출자,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등급별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된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격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별도 접수처를 운영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간 내 신청을 꼭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한아름 기자 full@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이라면 안성기의 시대를 기억할 수밖에"
- 김성열 "이혜훈 갑질, 더 나와…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겠나?"[한판승부]
- [단독]경찰, 김병기 전 보좌진에 '수사무마 의혹' 등 전방위 조사
- 결심 코앞까지 호흡 못맞춘 尹·김용현…말 맞추기 '삐걱'
- [단독]"AG 열리는데 웬 날벼락?" 韓 체육회 경기력향상비 30% 삭감 통보, 정부와 갈등에 종목 단체 '
- 美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 "나는 납치됐고, 죄가 없다"
- 尹 '체포방해 사건' 6일 변론 재개…16일 선고 영향 주목
- 채상병 순직 현장 중대장 "'장화 높이'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
- 국민배우 안성기 74세 일기로 별세[어텐션 뉴스]
- 20년 전 초등생 성추행·살해 30대, 또 성범죄…중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