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야산서 본인 차에 불낸 60대 남성 검거
민경진 기자 2026. 1. 6.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46분께 김포시 월곶면 야산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 씨는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해 A 씨 차량은 모두 탔고, 주변 임야 660㎡가량도 소실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46분께 김포시 월곶면 야산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 씨는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해 A 씨 차량은 모두 탔고, 주변 임야 660㎡가량도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심은 확인…“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서두르자”
- 평검사때 놓친 전세사기범, 10년 뒤 부장검사 돼 잡았다
- 사상구청장 선거, 文-尹 참모 간 격돌 가능성
- 에코델타 공공분양 3개 블록, 3000호 사업자 동시 공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사사건 출동경찰에 수당? 1건당 1만5000원 갑론을박
- 담배, 확 끊지 말고 조금씩 줄여라…운동은 스트레칭부터
- 69년 영화인생이 곧 한국영화사…BIFF 발전에도 큰 기여(종합)
- 손꼽아 기다린 한동희의 ‘한방’…거인 장타 가뭄에 단비 뿌린다
- ‘흑백요리사’가 불 지핀 부산맛집 오픈런
- 새해에도 꺼지지 않는 불장…코스피 사상 첫 4400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