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농·축협 세제지원 국회 통과

서울 이대형 기자 2026. 1.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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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지특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기업 기숙사 세제지원과 농·축협 등 협동조합 세제 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주거여건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기업이 직원 기숙사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이 대출 시 부담하는 담보 등기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농·축협은 이를 통해 금리 인하, 영농 지원, 장학 사업 등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농업인 환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인구감소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세 특례는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버티게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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