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위기 땐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지원 대상·요건 대폭 확대

이유경 기자 2026. 1. 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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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업종 한정 폐지, 매출 15% 감소 사업주도 지원 가능
휴업·휴직 기준 통합하고 신청 기한 3개월로 늘려 제도 활용성 강화
▲ 고용노동부 청사.연합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정부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로 하루 6만8100원이며, 1년 중 180일까지 지원된다.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됐던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도 통일된다.

현재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통일된다. 또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향후 3개월 이내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기업이 더욱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