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법인, 자회사 노무·인사관리 개입”
‘상용근로자성에 해당’ 진술 확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대연·이홍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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