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人災… ‘기본’ 방지 장치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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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어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1시33분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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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전원 미차단 원인 지목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2명 구속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어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으나,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선 지난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이후 5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각각 식별됐다며 분전반(전기 공급 장치) 전원 미차단,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따른 누설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도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며 이는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이 밖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또 전기 작업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복합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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