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또 교제살인,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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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와 구하라법 시행 등 가족 간 범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충청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교제살인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처럼 가족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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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처벌법 지지부진…살인으로 되풀이 여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친족상도례 폐지와 구하라법 시행 등 가족 간 범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충청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교제살인의 희생자가 나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족 간 재산 갈등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범죄로 간주하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체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친족을 상대로 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가 72년 만에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형법 제328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다.
또 미성년 시기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04조의2 개정, 이른바 구하라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가족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처벌특례법이 제정돼 있고 그 자체가 법에 명시된 개념이지만, 교제폭력은 형법의 폭행죄를 적용받고 있다.
가뜩이나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접근 금지나 반의사불벌죄 예외 등 보호 조치를 적용받는 데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이 4건 의원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교제폭력, 나아가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초인 지난 2일에도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60대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엔 가정폭력처벌법, 이별을 통보한 경우엔 스토킹처벌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이 훨씬 많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보호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어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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