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학습 저작권 면책은 권리 침해…‘선 사용 후 보상’ 재검토해야”

김진형 2026. 1.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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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대해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에 △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의 전면 철회 △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법제화 △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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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에 의견 제출
▲ 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대해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 액션플랜)과 관련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앞서 국가AI전략위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AI 액션플랜에서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AI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사전 허가 없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되, 사후에 보상하는 이른바 ‘선 사용 후 보상’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 산정은 기업에 유리하게 과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직접 대체하는 성격을 띠는 만큼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전 세계적으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전반에 대한 포괄적 면책을 법제화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에 △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의 전면 철회 △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법제화 △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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