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없다던 중개사, 알고 보니 임대료 빼돌려 ‘징역형’

피해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등 방법으로 속인 뒤 임대료 등을 가로챈 50대 제주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배상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 피해자 B씨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횡령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임대료를 편취하는 등 합계 4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심지어 A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 임차료 징구 등 피해자 부동산을 관리하는 대신 피해자 소유 제주시 단독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코로나 등으로 입국하지 못해 부동산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처럼 행세한 뒤 임대료를 빼돌렸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3년 1월 9일쯤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소비했다.
또 해당 부동산 임차인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임대료 일부를 선납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 합계 9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또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관리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 관련해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