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 도입…상장폐지 요건 강화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2026. 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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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손질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과 기술 자문역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AI와 우주 등 첨단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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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손질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과 기술 자문역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중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업종별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AI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산업 밸류체인별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은 특정 AI 분야에 최적화된 성능과 전력 효율성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는 능력과 제품의 신뢰성, 비용 경쟁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은 데이터의 우수성과 학습·추론 알고리즘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는 외부환경 인식부터 자율적 판단과 행동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력을 평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 에너지 분야도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태양광은 원재료 순도와 셀·모듈의 내구성, 양산 능력과 전기적 효율 등이, 풍력은 풍황 분석 능력과 설계·시공 기술, 제품의 안전성과 현장 설치 경험 등이 주요 심사 요소다. 바이오·폐기물·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는 실증연구 수행 실적과 기술 성숙도, 상용화 경험을 평가한다. ESS와 차세대 배터리는 성능 우위와 소프트웨어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 등이이 심사 기준으로 제시됐다.

우주산업의 경우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우수성 인정 여부를 공통적으로 심사한다.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기업은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과 공급 계약 실적, 안전 인증 취득 여부 등이, 위성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역량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일정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매출액 기준도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AI와 우주 등 첨단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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