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권리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일 위원회에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투명성 결여 △RAG의 무임승차 방조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디에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언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래의 기술 안 통해”…트럼프, 왜 마두로 축출 결심했나
- “구더기, 바퀴벌레, 칼부림”…마두로 가둔 美구치소의 ‘악명’
- '국민 배우' 안성기, 영화계 큰 별 졌다…69년 연기 인생 마침표(종합)
- "이혜훈 재산, 6년 만에 113억원 늘어"...175억7천만원 신고
- 9·11·코로나 맞춘 예언가 “2026년, 세계 대전쟁 온다”
- 코스피, 4400선 넘겨 역대 최고치…‘13만전자’ 돌파
- 하루 10시간 1200상자 척척…새해 물류판 뒤흔든 '알바' 정체[르포]
- "임신 중에도 괴롭힘 당했다"…국힘, 이혜훈 후보자 갑질 폭로
- "중국산 쓴 된장, 낙지볶음도 무혐의"...백종원, 사법리스크 털어
- 분쟁조정에 힘 싣는 주병기…피해구제액 ‘73%’ 급증[only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