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도피' 전세사기 브로커, 부장 된 담당 검사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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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잠적한 전세사기 조직 대출 브로커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부장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 대출 브로커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부산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서 검사는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찾아 대출 사기 브로커 11명 등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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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112신고 접수돼 덜미

10년 전 잠적한 전세사기 조직 대출 브로커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부장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 대출 브로커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서 검사는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찾아 대출 사기 브로커 11명 등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전세 사기 수사는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검찰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전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서 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부산지검을 떠났다.
10년 뒤인 지난해 8월 서 검사는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가 돼 돌아왔다. 이후 공교롭게도 A씨가 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즉각 A씨 신병을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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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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