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납입부터 배당소득까지 모두 稅혜택 검토
펀드에 돈 넣기만 해도 세금 감면
배당소득엔 5∼9% 분리과세 적용
국내투자 특화 ISA계좌 출시 검토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2일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경제전략이다.
우선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BDC 등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투자 수익과 별개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다만 일정 수준 소득 공제 한도를 둘 방침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책펀드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조성된 ‘뉴딜펀드’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 바 있다. 이보다 혜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한 9%를 적용하거나 5% 등 세율을 더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출시도 적극 검토한다.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 BDC를 포함시켜 자금 유입을 더욱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현재 수익에 대해 기본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이익은 9% 분리 과세된다.
코스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금 감면 혜택도 늘린다. 현재는 투자금 3000만 원 한도에서 10%(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를 최소 50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환 거래시간 24시간 연장,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번 전략에 담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 중”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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