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벤처기업 투자 땐 정부, 소득·세액 공제 유력 검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 높여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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