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구 2026. 1. 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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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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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으로 각각 정의하고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먹거리 환경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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