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發 로비 의혹은 커지는데 … 공정위 직원, 기업접촉 신고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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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를 계기로 전관 영입을 통한 로비 의혹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스트 규정'에 따른 직원 외부 접촉 공식 보고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104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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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를 계기로 전관 영입을 통한 로비 의혹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스트 규정'에 따른 직원 외부 접촉 공식 보고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1040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4년 연간 1644건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정위 직원이 기업집단과 접촉했다고 신고한 418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곳은 한진으로 22건이었고, 쿠팡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기업 임직원이나 법무법인 관계자 등을 접촉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한때 연간 2000건을 웃돌던 보고 건수는 수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다.
청사 밖에서 이뤄지는 접촉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보고 누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 수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줄었지만, 위반 행위 감소라기보다 적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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