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일반분양 ‘법 위반’… 구리시, 행정조치해야”

권순정 2026. 1.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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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구리시에 고발
일반인에 ‘수익형 홍보’ 주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중인 구리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일부가 환기설비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시행사가 직원복지로 쓰이는 기숙사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홍보해 허위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인일보DB

‘분양대금 반환소송’ 중인 구리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일부가 환기설비 문제를 지적(2025년9월17일자 8면 보도)한데 이어 시행사가 직원복지로 쓰이는 기숙사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홍보해 허위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오는 9일 시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최근 구리시에 관련 행태를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접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28조의 5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러려는 사람에게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사 측이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요지다.

수분양자들은 고발 문서에 일부 호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서 “기업체가 아닌 개인 간의 전세계약및 전세권 등기가 이뤄져 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지식산업센터 직원용 기숙사’가 아닌 ‘일반인 주거용 전세 물건’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법령 위반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구리시청에서 전수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문자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대행사가 ‘일반 개인도 분양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계약자의 상당수가 일반 개인 자격이었음을 시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는 문서도 시에 함께 송달했다.

이들은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으로 조직적으로 무력화하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구리시가 긴급 현장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갈매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갈매PFV) 측은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잔금납부 의무 이행을 못하니 계약해지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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