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토해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넷[세상만사]
따로 사는 부모도 생활비 지원시 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유학간 아이와 배우자도 20세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진짜 보너스 ‘고향사랑 기부제’..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사무실마다 빠지지 않는 풍경이다. 연봉도 비슷하고 밥값도 비슷하게 썼다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질은 정산이다.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동료가 많이 돌려받았다면 평소에 많이 냈기 때문이고, 내가 더 냈다면 덜 냈기 때문이다. 억울해할 일은 아니다.
다만,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건 진짜 손해다. 세무사가 짚어주는 핵심만 챙겨도 결과는 달라진다.
◇ “쟤는 받고 나는 뱉어낸다?” 환급액 비교의 함정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먼저 낸다. 그리고 연말에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다.
가족 수, 소비 패턴, 매달 떼인 세금이 모두 다른데 환급액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겼는지다.
◇ 맞벌이 부부의 착각, “카드값은 연봉 높은 쪽으로?”
“연봉 높은 남편 카드로 다 긁자.” 흔한 조언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문턱은 높아진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가 공제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을 넘기기 쉽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한쪽 몰아주기보다 각자 써서 각자 한도를 챙기는 ‘분리 전략’이 현명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해외 나간 자녀도 공제
“부모님과 같이 안 사는데 공제 못 받죠?”
핵심은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 부양이다.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활비 지원 등 부양 사실이 인정될 것. 이 요건만 충족하면 따로 살아도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내역은 강력한 증빙이다.
해외에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경을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다. 반드시 한 명만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진짜 보너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할 여유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다. 지금 사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30% 상당의 답례품이 따라온다.
잠시 나갔다 돌아오는 10만원, 그리고 3만원짜리 특산물.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환급이 안 된다. 평소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5분이면 충분하다. 작년에 놓쳤다면 올해는 꼭 챙기자.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해법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묻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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