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 원‥"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이준희 letswin@mbc.co.kr 2026. 1.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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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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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광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1030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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