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니 서면통지 없이 계약종료 가능?…항소심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 대해 항소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춘천MBC에서 PD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어 항소심도 “종속적 관계…근로자성 인정”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 대해 항소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2022년 1월 말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이 끝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은 “김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담당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작하지 못한 점, 회사의 방영 일정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측은 2012∼2017년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업체 소득이 약 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1년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빚 → 600억 매출…허경환은 ‘아버지 SUV’ 먼저 사러 갔다
- 호적조차 없던 이방인서 수백억원대 저작권주…윤수일, ‘아파트’ 뒤 44년의 고독
-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다”…홍진경·박탐희·윤도현의 ‘암 투병’ 기억
- 47세 한다감도 준비했다…40대 임신, 결과 가르는 건 ‘나이’만이 아니었다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
- "계좌 불러라" 폐업날 걸려온 전화...양치승 울린 박하나의 '묻지마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