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본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바로 적용
강승훈 2026. 1. 3. 06:07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그간 금융결제원 요구로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적용이 익월 23일부터 가능해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시가 시민 편의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을 조성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새해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원할 땐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부는 해당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융결제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매월 1일에서 23일(납부 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미추홀콜센터 또는 누리집(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부는 이 같은 폭넓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확대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면제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200원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6만7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절차적 제약 해소로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자동납부·전자고지로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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