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김기섭 2026. 1. 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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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세제 혜택 부여
지역 경제 반등 마중물 기대
2026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릉·인제=김기섭 기자】정부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전례 없는 행정적·재정적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세제 혜택을 통해 외지인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12곳에 더해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지만 당장 소멸 위기가 극심한 인구감소지역보다는 한 단계 나은 수준인 곳을 말한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곧 소멸 위기로 직격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영동권 거점 도시인 강릉, 동해, 속초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도시형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제군은 도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던 곳이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인구 3만명 선이 위협받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매년 1조 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며 관심지역은 이 기금의 일부를 배분받아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가장 직접적인 체감 정책은 부동산 세제 혜택인 '세컨드 홈' 특례 적용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이번에 지정된 강릉, 동해, 속초, 인제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큰 폭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관심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에 따라 보육, 교육,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강화되며 특히 인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관광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에 마련된 특례 정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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