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이던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경기도, 전국 첫 보육료 지원

의정부=이경환 기자 2026. 1. 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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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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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 월 10만원
아동 인권·기본권 보장···생애주기 모델 제시
경기도북부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도 보육 혜택을 받게 되는 첫 사례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반면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다.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호자가 아닌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화성·안성·이천 3개 시군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제도 안정성 확보 후 참여 시군을 확대하고, 보육지원금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 확인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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