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손주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 등
전입 청년에 장려금 지급…세계유산센터 어린이 입장 무료

▲손주돌봄수당 지원
이달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도내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농민수당 인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수당이 크게 인상된다.
이달부터 1인 경영체에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약 5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훈수당 인상
나라에 헌신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등 3개 수당이 모두 인상 지급된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은 65~79세는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복지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보훈수당 인상이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기준 확대
돌봄 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기준이 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779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이다.

▲초등주말돌봄 '꿈낭' 운영 확대
맞벌이 가정의 주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초등주말돌봄 '꿈낭'이 이달부터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아라초·수원초·동홍초·신례초 등 4개교 7개 반에서 올해 신광초와 성산초를 더해 6개교 10개 반으로 확대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말돌봄을 희망하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급식 지원
이달부터 방학 중 도내 11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6~12세 아동에게 하루 1만원 상당의 급식이 지원된다.
질 높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기간은 총 81일이다.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지급
제주도는 탐라청년출발패키지의 하나로 도외지역에서 전입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주도민으로서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인구 순유출 및 감소 영향으로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도내 인구 구조와 규모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에 처음 전입하는 경우 1차 전입신고 시 5만원, 2차 전입 6개월 경과 시 5만원 등 총 10만원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제주도가 이달 중으로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어린이 입장료를 없앤다. 어린이들에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관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무료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다.
기존에는 어린이 입장료로 단체는 1600원, 개인은 2000원을 내야 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연령 변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에서 이달부터 9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 확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이 기존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월평균 90시간)에서 이달부터 1200시간(월평균 100시간)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양육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사업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정이며, 연 1200시간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이 70세에서 80대로 확대됐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결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51~80세 짝수년생 여성농업인이다.
1인당 검진비 총 22만원 중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검진 항목은 농약 중독 평가와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골절위험도 평가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