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지방·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확대

김지선 기자 2026. 1.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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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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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이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 원→9억 원, 취득가액 3억 원→1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세 과세 제도도 개편한다. 배우자·직계 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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