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주기적 심사"…"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도"

원승일 2026. 1.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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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심사
전날 쿠팡 청문회 "피해 규모 따라 필요시 영업정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쿠팡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등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5월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동생 김유석의 보수 등을 조사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부사장이 쿠팡으로부터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 등 총 14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 총괄로 부사장급 경영진 직위도 갖고 있다.

이 같은 고액 보수와 직급 등으로 볼 때 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현재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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