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주기적 심사"…"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도"
전날 쿠팡 청문회 "피해 규모 따라 필요시 영업정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쿠팡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등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5월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동생 김유석의 보수 등을 조사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부사장이 쿠팡으로부터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 등 총 14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 총괄로 부사장급 경영진 직위도 갖고 있다.
이 같은 고액 보수와 직급 등으로 볼 때 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현재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43233411tfc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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