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한준석 기자 2026. 1. 1. 13:2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551718-1n47Mnt/20260101132221528itan.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이는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화성과 안성, 이천 등 3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 제도가 안착되는 대로 참여 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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