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월 10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