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월 10만

김우민 기자 2026. 1.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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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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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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