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공직자, 3월3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 신고’…3월 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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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3월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재산 신고를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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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심사
인사혁신처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3월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재산 신고를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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