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공직자, 3월3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 신고’…3월 말 공개

박진영 2026. 1. 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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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3월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재산 신고를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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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실시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심사

인사혁신처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3월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1일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월28일이 토요일이라 기간이 3월3일까지 연기되며,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국세·관세·경찰·소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등 약 30만명이 해당된다.
사진=뉴시스
신고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수표를 포함한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과 채무, 소유자별 합계 500만원 이상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골동품과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등이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재산 신고를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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