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투자 76억 사기 행각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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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 계좌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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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외 선물 계좌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증거금을 투자하면 계좌를 개설한 뒤 선물 투자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했고, 이미 자신이 선물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A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만 14명, 피해금은 76억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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